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시행 2026. 7. 1. 법률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우회전할 때 꼭 멈춰야 하는 순간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기의 신호·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과 “신호위반”이 자주 섞여 말해지는 이유는, 같은 우회전 장면 안에 서로 다른 두 의무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범칙금·벌점 숫자가 없습니다. 별표 원문의 해당 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금액과 벌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금액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법에 적힌 것 ① 우회전하는 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뒷문장은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라고 적어 둡니다. 즉 우회전은 처음부터 ‘천천히, 오른쪽 가장자리로, 사람과 자전거를 보면서’ 하는 동작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한 앞차가 있으면, 뒤차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있을 때 뒤에서 재촉하거나 옆으로 비집고 나가는 것은 이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것 ② 보행자 앞에서 멈추는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 보호를 여러 장면으로 나눠 정합니다. 우회전과 직접 닿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제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 신호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제7항):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법 문장은 이미 횡단보도에 발을 올린 사람만이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까지 함께 적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끝에서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면 멈출 준비를 하는 편이 법 문장에 맞습니다.
법에 적힌 것 ③ 신호를 따르는 의무는 따로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를 따릅니다(제2항).
그래서 우회전 장면에는 두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신호기가 우회전을 허용하는가(제5조)”, 다른 하나는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가(제27조)”입니다. 보행자가 한 명도 없어도 신호기의 신호를 어기면 신호 문제이고, 신호가 진행을 허용해도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멈춰야 하는 보행자 보호 문제입니다. 각 신호(적색·녹색·화살표 등)가 우회전에 어떤 뜻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으며, 이 글은 그 원문을 확인한 뒤 따로 다루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장면
| 장면 | 먼저 볼 조문 | 운전자가 할 일 |
|---|---|---|
| 우회전 길목 횡단보도를 사람이 건너는 중 | 제27조 제1항 | 횡단보도 앞(정지선) 일시정지 |
| 사람이 횡단보도 끝에서 건너려고 기다림 | 제27조 제1항 |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
| 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 | 제27조 제2항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
| 보행자는 없지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 제5조 | 신호기의 신호·지시를 따르기 |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제27조 제7항 |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
| 앞차가 우회전 신호 후 멈춰 있음 | 제25조 제4항 |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
범칙금·벌점 숫자는 어디에 있나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에,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우회전 장면이라도 어느 조문을 위반했는지(보행자 보호인지, 신호인지)에 따라 표의 다른 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숫자가 서로 엇갈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일반 표(별표 8)가 아니라 별표 10의 범칙금액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바뀌는 셈입니다.
글 첫머리에 적었듯이 금액과 벌점 숫자는 아직 싣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확인하면 이 자리에 표로 덧붙이고 고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장면 퀴즈
Q1. 우회전하려는데 횡단보도 끝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습니다. 아직 건너지 않았으니 지나가도 될까요?
법 문장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멈춥니다.
Q2. 보행자가 한 명도 없으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행자 보호(제27조)와 신호를 따를 의무(제5조)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기의 신호·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Q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27조 제7항은 이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1일: 처음 공개. 범칙금·벌점 숫자는 별표 원문 미확인으로 싣지 않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조, 제25조, 제2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2026년 10월 11일: 그림 1·2의 정지선을 들어오는 차로의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고치고, 그림 1의 우회전 화살표를 분명히 함(본문 내용은 그대로).
2026년 10월 12일: 제목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위반은 어떻게 다를까”에서 지금 제목으로 바꿈(이 글에 범칙금·벌점 숫자가 없어 제목이 숫자를 약속하지 않도록). “금액과 벌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글 맨 끝에서 한눈에 답 바로 아래로 옮기고, 이어서 볼 글에 빨간불 우회전 글을 더함. 법 내용 문장은 바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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