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과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고 유형을 직접 그린 그림으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주차장 문콕 처리방법: 했을 때·당했을 때 할 일 순서표와 연락처 남기기
주차장에서 옆 차에 문이 닿았다면 차 주인이 없어도 즉시 멈추고 인적 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 밖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당했을 때는 쪽지 확인, 사진·블랙박스, 관리사무소·경찰·보험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사고 직후 할 일 순서표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방법
사고가 나면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부터 돕고,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내 보험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개인은 직접 청구하지 못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좌회전 차 90 대 직진 차 10, 2023년 개정으로 80에서 90으로 바뀐 이유
비보호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에 좌회전한 차와 맞은편 녹색 직진 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90 대 10입니다. 2023년 6월 개정 전에는 80 대 20이었고, 빨간불에 돌았다면 100 대 0에서 시작합니다.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바꾼 차 70 대 직진 차 30에서 시작, 깜빡이·금지 장소·동시 변경이면 달라지는 숫자
같은 방향으로 가다 앞에서 차로를 바꾼 차와 뒤에서 직진한 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70 대 30이고,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오면 50 대 50입니다. 깜빡이·진로변경 금지 장소 같은 요소로 10이나 20씩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