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처리방법: 했을 때·당했을 때 할 일 순서표와 연락처 남기기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6호, 제54조, 제156조 제10호(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주차장에서 내 차 문이 옆 차에 닿았다면, 차 주인이 없어도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뜻을 정하면서 제54조 제1항은 도로 밖의 곳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즉시 멈추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 있던 차만 부서진 경우에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사람은 제156조 제10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반대로 문콕을 당했다면 연락처 쪽지부터 찾고,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남긴 뒤 관리사무소·경찰·내 보험사 순으로 묻습니다.

이 글은 순서와 조문만 정리했습니다. 벌금·범칙금 같은 금액과 과실비율 숫자는 적지 않았고, 내 사고의 책임이나 보상액을 판단하지 않으며 합의·소송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위쪽 주차칸에 나란히 선 두 차 가운데 왼쪽 차 A의 운전석 문이 열려 오른쪽 차 B의 옆면에 닿은 장면을 위에서 본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A는 문을 연 차, B는 서 있던 차입니다.

먼저 장면을 나눠 둡니다. 이 글은 주차해 둔 차끼리 문이 닿은 경우입니다. 도로에서 차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차나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는 ‘개문사고’라 따로 보며, 개문사고 과실비율 글에서 다룹니다.

📖 법에 적힌 것: 주차장에도 적용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가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차장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는 장소마다 따져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로 봅니다. 하지만 위 괄호 덕분에, 도로이든 아니든 제54조 제1항은 주차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입니다. 서 있던 차에 문이 닿은 것도 물건을 부순 경우에 들어갈 수 있으니,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 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156조 제10호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흔히 ‘문콕 뺑소니’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조문이 직접 가리키는 것이 이 호입니다. 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의 경찰 신고 의무는 제2조 제26호 괄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2항 단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를 신고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그래도 차 주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경찰에 알리는 것은 내가 연락하려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한 방법입니다.

문콕을 했을 때

문콕을 했을 때 1 그 자리에서 멈추기, 2 닿은 부위 사진 남기기, 3 차 주인이 없으면 연락처 남기기, 4 연락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알리기, 5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 순서로 정리한 순서표 그림
깜빡이노트가 정리한 순서표입니다. 1·3번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적힌 의무입니다.
  1. 그 자리에서 멈추기. 문을 연 순간 소리가 났거나 손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차를 빼기 전에 내려서 옆 차를 봅니다.
  2. 닿은 부위 사진 남기기. 두 차가 선 위치, 내 문 끝 높이, 옆 차의 닿은 자리를 멀리서 한 장, 가까이서 여러 장 찍습니다. 원래 있던 흠인지 새로 생긴 것인지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차 주인이 없으면 연락처 남기기. 앞유리나 손잡이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둡니다.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인적 사항은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입니다. 차 앞유리의 주차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연락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알리기. 쪽지가 날아갈까 걱정되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리고, 언제 어떻게 연락을 남겼는지 메모해 둡니다.
  5.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 보험으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범위인지는 가입한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문콕을 당했을 때

문콕을 당했을 때 1 차 주변 연락처 쪽지 확인, 2 사진 남기기, 3 블랙박스 영상 저장, 4 상대를 모르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문의, 5 내 보험사에 상담 순서로 정리한 순서표 그림
깜빡이노트가 정리한 순서표입니다.
  1. 연락처 쪽지 확인. 앞유리, 손잡이, 문틈을 먼저 봅니다. 상대가 연락처를 남겼다면 거기서부터 이야기하면 됩니다.
  2. 사진 남기기. 손대기 전에 파손 부위와 옆 칸, 주차장 층·구역 표시를 함께 찍어 둡니다.
  3. 블랙박스 영상 저장. 주차 중 녹화가 켜져 있었다면 덮어쓰이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4. 상대를 모르면 관리사무소·경찰에 문의. 주차장 영상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합니다. 영상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곳마다 달라서 빨리 묻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를 찾기 어렵다면 경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사에 상담. 내 차 수리를 내 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는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상품이나 보상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한눈에 비교

구분했을 때당했을 때
첫 행동그 자리에서 멈추기(제54조 ①)연락처 쪽지 확인
기록두 차 위치·닿은 부위 사진파손 부위 사진·블랙박스 저장
연락인적 사항 제공(제54조 ① 2호)상대를 모르면 관리사무소·경찰에 문의
보험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내 보험사에 처리 방법 상담

⚖️ 과실비율은 어떻게 보나

서 있던 차에 문이 닿은 경우와 움직이던 차끼리 부딪힌 경우는 장면이 다릅니다. 주차장 통로를 지나던 차와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의 기본 구도는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콕 장면에 맞는 기준 도표는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아 이 글에는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하는 참고 기준이므로, 궁금하면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것

흔한 생각조문에 적힌 것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도로교통법과 상관없다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제2조 제26호 괄호)
살짝 닿았고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즉시 정차·인적 사항 제공(제54조 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으면 벌칙 대상(제156조 제10호)
인적 사항은 이름만 남기면 된다성명·전화번호·주소 등(제54조 ① 2호 괄호)

퀴즈

Q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콕을 했습니다. 도로가 아니어도 멈춰야 하나요?

네. 제2조 제26호가 제54조 제1항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서, 주차장이 도로인지와 상관없이 즉시 멈추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Q2. 옆 차 주인이 없을 때는 무엇을 남기나요?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인적 사항, 곧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쪽지를 두고, 관리사무소에도 알려 두면 연락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Q3. 문콕을 당했는데 쪽지가 없습니다. 무엇부터 하나요?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남기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대를 찾기 어려우면 경찰에 문의하고, 수리 처리 방법은 내 보험사와 상담합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24일: 처음 공개.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54조,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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