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통로 차 30 대 빠져나오던 차 70에서 시작, 서행·내밀고 기다리기로 달라지는 숫자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1-1(2026. 10. 14. 조회),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2026. 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주차장 통로를 지나가는데 옆 주차칸에서 차가 빠져나오다 부딪혔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통로를 달리던 차 30 : 빠져나오던 차 70입니다. 통로에 먼저 있던 차의 흐름을 방해한 쪽이 나오던 차라고 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로를 달리던 차가 천천히 가지 않았거나 통로에서 후진하고 있었다면, 또 나오던 차가 앞부분을 먼저 내밀고 기다렸다면 숫자가 움직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읽는 법을 정리한 것이고, 내 사고의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위쪽 주차칸에서 통로로 앞으로 나오던 B와 통로를 왼쪽으로 달리던 A가 부딪히는 구도를 위에서 그린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주차칸에서 나오던 B와 통로를 지나던 A가 부딪혔습니다.

기본 구도: 왜 나오던 차가 70에서 시작하나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도표 차51-1은 주차장 통로를 달리던 차(A)와 주차칸에서 앞으로 또는 뒤로 빠져나오던 차(B)가 부딪힌 경우를 다룹니다. 지상 주차장과 실내·지하 주차장을 가리지 않고, 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난 비슷한 사고에도 이 도표를 견주어 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털은 이 장면에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라고 정합니다.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가 먼저 멈추고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과실의 바탕입니다.

그렇다고 통로를 달리던 차가 0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언제든 주차칸에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의 해설도 이 점을 들어 나오던 차의 몫을 낮춰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70 : 30입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대표 요소 세 가지

기본 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를 ‘수정요소’라고 부릅니다. 차51-1 도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우리 말로 풀었습니다.

  1. 통로 차가 천천히 가지 않은 경우 — 통로를 달리던 A에 10이 더해져 40 : 60이 됩니다. 주차장 통로는 차와 사람이 섞이는 곳이라, 빨리 지나간 쪽에도 책임을 더 묻습니다.
  2. 통로 차가 후진하던 경우 — A에 10이 더해집니다. 통로를 거꾸로 움직이는 차는 나오던 차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나오던 차가 앞부분을 내밀고 기다린 경우 — B에서 10이 빠져 40 : 60이 됩니다. 통로 차가 B를 미리 볼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B가 천천히 나오지 않고 급하게 튀어나왔다면 B에 10이 더해져 20 : 80이 됩니다.
주차칸에서 앞부분만 통로에 내밀고 기다리는 B와 통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A를 위에서 그린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B가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기다리는 동안 A가 다가옵니다.
통로 차와 출차 차의 과실이 기본 30 대 70에서, 통로 차가 서행하지 않거나 후진하면 40 대 60, 출차 차가 내밀고 기다렸으면 40 대 60, 급하게 출차하면 20 대 80으로 바뀌는 것을 정리한 표 그림
요소를 하나씩만 붙인 예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차51-1 장면에서통로 차 A출차 차 B
기본3070
A가 천천히 가지 않음(A +10)4060
A가 통로에서 후진(A +10)4060
B가 앞부분을 내밀고 기다린 뒤 출차(B −10)4060
B가 급하게 출차(B +10)2080

두 차의 비율은 언제나 합이 100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도표에는 이 밖에도 통로 차가 표시된 방향을 거슬러 달린 경우, 어느 한쪽의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뒤로 빠져나오던 차(후진 출차)에도 더하는 요소가 있지만, 포털 화면에서 해설과 표에 적힌 숫자가 서로 달라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후진 출차 장면이라면 포털 도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장면

장면기준의 출발점
통로 주행 차와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통로 차 30 : 나오던 차 70(차51-1)
나오던 차가 앞부분을 내밀고 기다렸다 나옴나오던 차에서 10을 빼 40 : 60
통로 차가 서행하지 않고 빨리 지나감통로 차에 10을 더해 40 : 60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차의 문이 열리며 뒤차와 부딪힘주차장 도표가 아니라 문 열림 도표(차52-1)로 따로 봅니다

장면 퀴즈

Q1.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통로를 지나는데 옆 칸 차가 앞으로 나오며 부딪혔습니다. 출발점은?

차51-1 구도라면 통로 차 30 : 나오던 차 70에서 시작합니다. 지하 주차장도 같은 도표를 씁니다. 실제 비율은 서행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주차 자리를 지나쳐서 통로에서 후진하다가, 나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숫자가 달라지나요?

차51-1 도표에는 통로 차가 후진하던 경우 10을 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가 없다면 40 : 60이 됩니다.

Q3. 나오는 차가 앞부분을 통로에 걸쳐 놓고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로 차가 그대로 지나가다 부딪혔다면?

통로 차가 미리 볼 수 있었던 장면으로 보아 나오던 차에서 10을 뺍니다. 이 요소 하나만 붙으면 40 : 60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그림과 표는 기준의 도표를 옮긴 것이 아니라 깜빡이노트가 직접 그린 가상 장면과 숫자 요약입니다. 도표 원문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번호(차51-1)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4일: 처음 공개.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차52-1, 도로교통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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