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1-1·차42-1·차42-2(2026. 10. 13. 조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제4항(2026. 1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빨간불에 멈춰 기다리는데 뒤차가 들이받았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뒤차 100 : 앞차 0입니다. 같은 차로에서 앞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한 장면은 뒤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했거나 브레이크등(제동등)이 고장 나 있었다면 앞차에도 숫자가 붙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읽는 법을 정리한 것이고, 내 사고의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 구도: 왜 뒤차가 100에서 시작하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뒤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앞차는 신호나 앞의 상황 때문에 언제든 멈출 수 있고, 뒤차는 앞차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뒤차가 거리를 충분히 두지 못한 것을 사고의 중심으로 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도표 차41-1은 양쪽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 뒤차가 앞차를 추돌한 경우를 다루고, 앞차가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 추돌당한 경우도 여기에 넣습니다.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멈춘 앞차는 이 구도에서 출발합니다. 포털은 이 장면에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도로교통법 제17조(속도)와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적어 두었고, 이 글에서는 원문을 직접 대조한 제19조 제1항·제4항만 옮겼습니다.
앞차에 숫자가 붙는 대표 요소 세 가지
기본 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를 ‘수정요소’라고 부릅니다. 차41-1 도표에서 앞차 쪽에 붙는 요소 세 가지를 우리 말로 풀었습니다.
-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 앞차에 30이 더해집니다. 제19조 제4항은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세우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신호가 바뀌어 멈춘 것은 ‘이유 없는’ 급정지가 아닙니다.
- 제동등이 고장 나 있던 경우 — 앞차에 20이 더해집니다. 뒤차가 앞차가 멈추는 것을 알아챌 신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이유 없이 느리게 가거나 멈춘 경우 — 저속으로 달렸거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 없이 멈췄다면 앞차에 10이 더해집니다.


| 차41-1 장면에서 | 뒤차 | 앞차 |
|---|---|---|
| 기본 | 100 | 0 |
| 앞차가 이유 없이 정지·저속(+10) | 90 | 10 |
| 앞차 제동등 고장(+20) | 80 | 20 |
|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30) | 70 | 30 |
두 차의 비율은 언제나 합이 100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도표에는 뒤차 쪽 요소(주택가·상점가,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도 있지만, 포털은 이 요소를 뒤차가 100 미만일 때만 더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앞차에 숫자가 붙어 뒤차가 100보다 낮아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멈춰 있던 차라도 도표가 다른 경우
앞차가 신호 대기로 잠깐 멈춘 것이 아니라 앞선 사고 때문에 차로에 서 있던 경우는 차41-1이 아니라 차42-1 도표로 봅니다. 이 경우 출발점은 추돌한 차 80 : 서 있던 차 20이고, 고속도로인지, 비상점멸등을 켰는지, 안전표지판 등을 세웠는지 같은 요소로 달라집니다.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에 주정차한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는 차42-2 도표로, 출발점이 추돌한 차 100 : 주정차한 차 0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장면
| 장면 | 기준의 출발점 |
|---|---|
| 신호 대기로 멈춘 앞차를 뒤차가 추돌 | 뒤차 100 : 앞차 0(차41-1) |
|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 | 앞차에 30이 더해져 70 : 30 |
| 앞선 사고로 차로에 서 있던 차를 추돌 | 추돌한 차 80 : 서 있던 차 20(차42-1) |
| 갓길·도로 가장자리 주정차 차를 추돌 | 추돌한 차 100 : 주정차 차 0(차42-2) |
장면 퀴즈
Q1.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 앞차가 정지선 앞에 섰고, 뒤따르던 차가 추돌했습니다. 출발점은?
차41-1 구도라면 뒤차 100 : 앞차 0에서 시작합니다. 신호 때문에 멈춘 것은 이유 있는 정지이므로 ‘이유 없는 급정지’의 +30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면 숫자가 달라지나요?
차41-1 도표에는 앞차 제동등 고장에 20을 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가 없다면 80 : 20이 됩니다.
Q3. 고속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서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도표인가요?
아닙니다. 선행 사고로 차로에 주·정차 중이던 차를 추돌한 경우는 차42-1 도표로 보고, 출발점은 80 : 20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비상점멸등, 안전표지판 같은 요소가 붙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그림과 표는 기준의 도표를 옮긴 것이 아니라 깜빡이노트가 직접 그린 가상 장면과 숫자 요약입니다. 도표 원문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번호(차41-1, 차42-1, 차42-2)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3일: 처음 공개.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차41-1, 차42-1, 차42-2, 도로교통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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