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과실비율: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히면 뒤차 100 대 앞차 0에서 시작, 급정지·제동등 고장이면 달라지는 숫자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1-1·차42-1·차42-2(2026. 10. 13. 조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제4항(2026. 1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빨간불에 멈춰 기다리는데 뒤차가 들이받았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뒤차 100 : 앞차 0입니다. 같은 차로에서 앞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한 장면은 뒤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했거나 브레이크등(제동등)이 고장 나 있었다면 앞차에도 숫자가 붙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읽는 법을 정리한 것이고, 내 사고의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편도 3차로 가운데 차로에서 빨간불에 정지선 앞에 멈춘 B를 뒤따르던 A가 뒤에서 들이받는 구도를 위에서 그린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빨간불에 B가 정지선 앞에 멈췄고, 뒤따르던 A가 추돌했습니다.

기본 구도: 왜 뒤차가 100에서 시작하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뒤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앞차는 신호나 앞의 상황 때문에 언제든 멈출 수 있고, 뒤차는 앞차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뒤차가 거리를 충분히 두지 못한 것을 사고의 중심으로 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도표 차41-1은 양쪽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 뒤차가 앞차를 추돌한 경우를 다루고, 앞차가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 추돌당한 경우도 여기에 넣습니다.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멈춘 앞차는 이 구도에서 출발합니다. 포털은 이 장면에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도로교통법 제17조(속도)와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적어 두었고, 이 글에서는 원문을 직접 대조한 제19조 제1항·제4항만 옮겼습니다.

앞차에 숫자가 붙는 대표 요소 세 가지

기본 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를 ‘수정요소’라고 부릅니다. 차41-1 도표에서 앞차 쪽에 붙는 요소 세 가지를 우리 말로 풀었습니다.

  1.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 — 앞차에 30이 더해집니다. 제19조 제4항은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세우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신호가 바뀌어 멈춘 것은 ‘이유 없는’ 급정지가 아닙니다.
  2. 제동등이 고장 나 있던 경우 — 앞차에 20이 더해집니다. 뒤차가 앞차가 멈추는 것을 알아챌 신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유 없이 느리게 가거나 멈춘 경우 — 저속으로 달렸거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 없이 멈췄다면 앞차에 10이 더해집니다.
편도 3차로 가운데 차로에서 신호도 위험도 없는데 갑자기 멈춘 B를 뒤따르던 A가 들이받는 구도를 위에서 그린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신호도 위험도 없는데 B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뒤차와 앞차의 과실이 기본 100 대 0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정지·저속이면 90 대 10, 제동등 고장이면 80 대 20, 이유 없는 급정지면 70 대 30으로 바뀌는 것을 정리한 표 그림
요소를 하나씩만 붙인 예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차41-1 장면에서뒤차앞차
기본1000
앞차가 이유 없이 정지·저속(+10)9010
앞차 제동등 고장(+20)8020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30)7030

두 차의 비율은 언제나 합이 100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도표에는 뒤차 쪽 요소(주택가·상점가,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도 있지만, 포털은 이 요소를 뒤차가 100 미만일 때만 더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앞차에 숫자가 붙어 뒤차가 100보다 낮아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멈춰 있던 차라도 도표가 다른 경우

앞차가 신호 대기로 잠깐 멈춘 것이 아니라 앞선 사고 때문에 차로에 서 있던 경우는 차41-1이 아니라 차42-1 도표로 봅니다. 이 경우 출발점은 추돌한 차 80 : 서 있던 차 20이고, 고속도로인지, 비상점멸등을 켰는지, 안전표지판 등을 세웠는지 같은 요소로 달라집니다.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에 주정차한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는 차42-2 도표로, 출발점이 추돌한 차 100 : 주정차한 차 0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장면

장면기준의 출발점
신호 대기로 멈춘 앞차를 뒤차가 추돌뒤차 100 : 앞차 0(차41-1)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앞차에 30이 더해져 70 : 30
앞선 사고로 차로에 서 있던 차를 추돌추돌한 차 80 : 서 있던 차 20(차42-1)
갓길·도로 가장자리 주정차 차를 추돌추돌한 차 100 : 주정차 차 0(차42-2)

장면 퀴즈

Q1.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 앞차가 정지선 앞에 섰고, 뒤따르던 차가 추돌했습니다. 출발점은?

차41-1 구도라면 뒤차 100 : 앞차 0에서 시작합니다. 신호 때문에 멈춘 것은 이유 있는 정지이므로 ‘이유 없는 급정지’의 +30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면 숫자가 달라지나요?

차41-1 도표에는 앞차 제동등 고장에 20을 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가 없다면 80 : 20이 됩니다.

Q3. 고속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서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도표인가요?

아닙니다. 선행 사고로 차로에 주·정차 중이던 차를 추돌한 경우는 차42-1 도표로 보고, 출발점은 80 : 20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비상점멸등, 안전표지판 같은 요소가 붙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그림과 표는 기준의 도표를 옮긴 것이 아니라 깜빡이노트가 직접 그린 가상 장면과 숫자 요약입니다. 도표 원문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번호(차41-1, 차42-1, 차42-2)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3일: 처음 공개.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차41-1, 차42-1, 차42-2, 도로교통법 제19조

이 글 보내기

🔗 이 글 링크: 추돌사고 과실비율: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히면 뒤차 100 대 앞차 0에서 시작, 급정지·제동등 고장이면 달라지는 숫자

링크를 길게 눌러 ‘링크 복사’를 고른 뒤 카카오톡·문자에 붙여 넣으세요.

이 글은 편집 원칙에 따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쓰고,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