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개정 2022. 1. 21.),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시행 2026. 7. 1. 법률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고 그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신호의 뜻에 적힌 세 줄
신호등 색깔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혀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의 적색의 등화 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하려는 차는 그 자리에서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번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멈춘 다음’입니다. 빨간불에 우회전이 허용된다는 말을 ‘천천히 돌면 된다’로 기억하기 쉽지만, 별표 2의 순서는 정지가 먼저입니다. 멈춰서 왼쪽에서 오는 차와 횡단보도를 살핀 뒤에야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멈춤
빨간불 우회전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대는 옆 길의 차보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입니다. 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도 우회전하는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우회전은 실제로는 두 번 멈추는 장면이 됩니다. 정지선에서 한 번 멈춰 차의 흐름을 보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을 때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만을 위한 삼색 신호등이 달려 있습니다. 별표 2의 적색 제3호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반 빨간불에서 멈췄다 우회전하는 방법(제2호)보다 우회전 신호등의 적색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어 보여도 정지선에서 기다립니다.
신호별로 다시 보기
| 내 앞 신호 | 우회전 |
|---|---|
| 차량 신호 녹색 | 할 수 있음(별표 2: 직진 또는 우회전 가능) |
| 차량 신호 황색 | 할 수 있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됨 |
| 차량 신호 적색 | 정지선 등에서 먼저 정지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 |
| 우회전 신호등 적색 | 할 수 없음 |
| 적색 점멸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 |
어느 신호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제27조의 일시정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과 벌점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장면 퀴즈
Q1. 빨간불인데 왼쪽에서 오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천천히 돌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별표 2는 적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멈추는 것이 조건입니다.
Q2.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 화살표가 켜져 있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Q3. 정지선에서 멈췄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들이려 합니다. 먼저 지나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건넌 뒤 출발합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2일: 처음 공개.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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