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우선순위와 깜빡이: 누가 먼저, 신호는 2번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38조(차의 신호) — 시행 2026. 7. 1. 법률 · 다음 확인 2027년 1월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입니다. 들어가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회전 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통행은 반시계방향이고, 깜빡이는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두 켜야 합니다.

✅ 한눈에 답

  • 먼저 가는 차: 이미 회전교차로 안에서 돌고 있는 차
  • 들어가려는 차: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 뒤 양보하고, 반시계방향으로 진입
  • 깜빡이: 들어갈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 모두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입구에서 왼쪽에서 돌아오는 차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면, 그 멈칫이 법이 정한 동작에 가깝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세 줄, 깜빡이 켜는 때, 헷갈리는 장면 순서로 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회전 중인 차 A가 먼저 가고, 들어가려는 차 B는 서행하며 양보하는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실제 회전교차로는 차로 수와 노면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에 적힌 세 줄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1.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합니다.
  2.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합니다.
  3. 회전교차로를 지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신호하는 앞차가 있으면, 뒤차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 사거리에 익숙하면 “큰길에서 오는 차가 먼저” 혹은 “오른쪽 차가 먼저”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어느 길에서 왔는지보다 이미 회전 중인지가 기준입니다.

🚦 깜빡이는 언제 켜나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깜빡이를 켜고, 회전한 뒤 나갈 때 다시 깜빡이를 켜는 순서를 보여 주는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두 번 신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좌회전·우회전·진로 변경 등과 함께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도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라고 정합니다. 신호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나갈 때의 깜빡이가 중요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차는 회전 중인 차가 계속 돌지, 이번 출구로 나갈지를 깜빡이로 판단합니다. 나간다는 신호가 없으면 기다리는 차는 계속 양보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호 없이 나가는 차를 보고 진입하다 부딪히는 일도 생깁니다.

❓ 헷갈리기 쉬운 장면

장면누가 먼저
회전 중인 차 vs 들어가려는 차회전 중인 차
내 앞에서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는 차앞차(뒤차는 방해 금지)
들어가려는 차끼리(서로 다른 입구)법은 ‘이미 진행하는 차’ 우선만 정함 → 서행하며 서로 살핌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나면 이 통행방법을 지켰는지가 과실을 나누는 출발점이 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의 과실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로 있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과실비율 기준을 읽는 법은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글과 사고와 과실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장면 퀴즈

Q1. 회전교차로 입구에 도착했는데 왼쪽에서 차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그 차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이미 회전 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Q2. 회전교차로 안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더 가까운데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Q3. 나갈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 모두 신호하라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 우선순위: 들어가는 차와 돌고 있는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는 진입하려는 차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어느 길에서 왔는지보다 이미 회전 중인지가 기준입니다.

회전교차로 깜빡이(방향지시등)는 들어갈 때도 켜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와 진출하는 경우 모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라고 정합니다. 신호하는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한 번에 정리하면요?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들어갈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회전 중인 차에 양보하며,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신호하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위 「법에 적힌 세 줄」이 그 내용입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22일: 제목·요약을 줄이고 첫 화면에 한눈에 답,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글 연결을 더했습니다(법 내용 변경 없음).

2026년 10월 12일: 사고와 과실 글 연결 추가.

2026년 10월 11일: 처음 공개.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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