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가능할까: 멈춘 뒤 갈 수 있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개정 2022. 1. 21.),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시행 2026. 7. 1. 법률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고 그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는 차 A가 정지선 앞에 멈춰 있고, 왼쪽에서 녹색 신호로 직진하는 차 B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A는 정지선에서 먼저 멈추고, B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우회전합니다.

신호의 뜻에 적힌 세 줄

신호등 색깔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혀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의 적색의 등화 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2. 우회전하려는 차는 그 자리에서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 2번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멈춘 다음’입니다. 빨간불에 우회전이 허용된다는 말을 ‘천천히 돌면 된다’로 기억하기 쉽지만, 별표 2의 순서는 정지가 먼저입니다. 멈춰서 왼쪽에서 오는 차와 횡단보도를 살핀 뒤에야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멈춤

빨간불 우회전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대는 옆 길의 차보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입니다. 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도 우회전하는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우회전은 실제로는 두 번 멈추는 장면이 됩니다. 정지선에서 한 번 멈춰 차의 흐름을 보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 화살표가 켜져 있어 차 A가 정지선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반 빨간불의 우회전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만을 위한 삼색 신호등이 달려 있습니다. 별표 2의 적색 제3호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반 빨간불에서 멈췄다 우회전하는 방법(제2호)보다 우회전 신호등의 적색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어 보여도 정지선에서 기다립니다.

신호별로 다시 보기

내 앞 신호우회전
차량 신호 녹색할 수 있음(별표 2: 직진 또는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 황색할 수 있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됨
차량 신호 적색정지선 등에서 먼저 정지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
우회전 신호등 적색할 수 없음
적색 점멸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

어느 신호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제27조의 일시정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과 벌점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장면 퀴즈

Q1. 빨간불인데 왼쪽에서 오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천천히 돌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별표 2는 적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멈추는 것이 조건입니다.

Q2.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 화살표가 켜져 있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Q3. 정지선에서 멈췄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들이려 합니다. 먼저 지나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건넌 뒤 출발합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2일: 처음 공개.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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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편집 원칙에 따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쓰고,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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