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56조·제160조·제162조~제16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모두 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범칙금과 과태료는 둘 다 돈을 내라는 고지서지만, 받는 사람과 절차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해 그 사람에게 내라고 통고하는 돈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차 쪽 과태료는 위반이 사진·영상 같은 기록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줄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매기지 못합니다.
이 글에는 위반별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벌점 점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있는데, 별표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률 본문에 적힌 기한과 비율만 정리했습니다.

| 범칙금 | 과태료(차 쪽) | |
|---|---|---|
| 누구에게 | 위반한 운전자 | 고용주등(차주 등) |
| 언제 |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 | 기록으로 입증,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못 주거나 통고처분을 못 할 때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기한 안에 안 내면 | 100분의 20을 더해 20일 안 → 즉결심판 청구 | 가산금 100분의 3 → 매달 1천분의 12 더함 |
| 알아 둘 것 | 내면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음 | 부과 통지 뒤 60일 안에 서면 이의 |
범칙금: 운전자에게 하는 통고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은 범칙행위를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정합니다. 제156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벌칙 조문입니다. 원래는 벌금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위반인데, 범칙금을 내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끝내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제164조 제3항이 이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통고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합니다(제163조 제1항). 다만 운전면허증 등을 보여 주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집니다(제162조 제2항). 이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기한: 10일, 그다음 20일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
두 번째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처음 금액을 가상으로 100이라고 두면, 첫 기간에는 100, 두 번째 기간에는 120,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150을 내는 셈입니다.
과태료: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가 특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주정차 등 일부 조항 위반만 해당)와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에 찍힌 위반처럼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같은 위반에 범칙금과 차 쪽 과태료가 함께 오지 않도록 짜여 있는 셈입니다.

과태료 절차: 의견 제출, 감경, 이의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행정청은 당사자(고용주등 포함)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고(제18조 제1항),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5조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합니다. 가상 100이라면 가장 많이 줄어도 80입니다.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항)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앞에서 본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제24조 제1항), 그 뒤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2항). 가상 100을 1년 동안 내지 않으면 100에 3과 1.2×12를 더해 117.4, 60개월을 다 채우면 175가 되는 계산입니다.
벌점은 어디에 붙나
벌점은 돈이 아니라 면허 처분의 기준으로 쓰이는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면허 취소·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벌점은 위반한 사람의 면허를 기준으로 쌓입니다.
위반별로 몇 점인지, 차 쪽 과태료 고지서에 벌점이 함께 매겨지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점수와 단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내 고지서의 금액과 벌점 여부는 고지서에 적힌 내용과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흔한 생각 | 법에 적힌 것 |
|---|---|
| 범칙금도 과태료도 결국 같은 벌금이다 | 범칙금은 벌금 등 형벌 대상 행위(제156조·제157조)를 통고로 끝내는 절차, 차 쪽 과태료는 제160조 제3항의 별도 처분 |
| 범칙금은 늦게 내도 금액이 같다 | 10일을 넘기면 100분의 20, 즉결심판 청구 전에는 100분의 50을 더함(제164조②·제165조①) |
|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낼 수 있다 | 운전자가 처벌(범칙금 통고 포함)되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음(제160조④2호) |
| 과태료는 이의를 낼 길이 없다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①) |
퀴즈
Q1.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열흘을 넘겼습니다. 이제 바로 즉결심판인가요?
아닙니다.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되기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단서).
Q2. 가족이 제 차를 운전하다 무인 단속에 찍혀 제 이름으로 과태료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제160조 제3항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입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제4항 제3호에 따라 차 쪽 과태료는 매기지 못합니다. 그 뒤 운전자에게 어떤 처분이 이어지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Q3.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주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그 범위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조).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대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고지서나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다면 고지서를 보낸 기관의 안내에 따르세요.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5일: 처음 공개.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2조, 제164조, 제165조, 제9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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