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2·차43-3(2026. 10. 12. 조회),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제19조 제3항·제23조·제38조 — 시행 2026. 7. 1. 법률 · 다음 확인 2027년 1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앞에서 차로를 바꾼 차와 뒤에서 그대로 직진한 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차로를 바꾼 차 70 : 직진한 차 30입니다. 차로를 바꾼 쪽의 책임이 더 크게 잡히지만, 직진한 차도 0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양쪽 차로에서 동시에 같은 차로로 들어오다 부딪치면 출발점은 50 : 50입니다.
여기서 깜빡이를 켰는지,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는지 같은 요소에 따라 숫자가 10이나 20씩 오르내립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읽는 법을 정리한 것이고, 내 사고의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 구도: 왜 바꾼 차가 70인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차의 진로를 바꾸려는 운전자에게 무거운 주의 의무를 둡니다.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로를 지키며 가던 차는 앞차가 갑자기 자기 앞으로 들어올 것을 미리 알기 어렵고, 들어오는 쪽은 거울과 어깨 너머로 뒤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들어오는 차의 책임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럼에도 직진한 차에 30이 남는 이유는, 앞차가 차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속도를 줄이거나 거리를 두어 피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30은 ‘잘못했다’는 판정이 아니라, 같은 도로를 함께 쓰는 운전자 사이에 기준이 잡아 둔 출발점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이 장면에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도로교통법 제14조·제15조·제19조·제38조·제48조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원문을 직접 대조한 제14조 제5항, 제19조 제3항, 제38조만 옮겼습니다.
숫자를 바꾸는 대표 요소 세 가지
기본 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를 ‘수정요소’라고 부릅니다. 차43-2 도표에 적힌 요소 가운데 자주 묻는 세 가지만 우리 말로 풀었습니다.
- 깜빡이를 안 켰거나 늦게 켠 경우 — 차로를 바꾼 차에 10이 더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차로를 바꾸려는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라고 정합니다. 바꾸면서 동시에 켜거나 이미 걸친 뒤에 켜면 뒤차가 알아챌 시간이 없습니다.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바꾼 경우 — 차로를 바꾼 차에 20이 더해집니다.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바꾸지 말라고 정합니다(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직진한 차에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직진한 차에 10이 더해집니다. 뒤에서 오던 차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책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현저한 과실’인지는 인정기준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차43-2 장면에서 | 바꾼 차 | 직진한 차 |
|---|---|---|
| 기본 | 70 | 30 |
| 바꾼 차가 깜빡이를 안 켬·늦게 켬(+10) | 80 | 20 |
|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바꿈(+20) | 90 | 10 |
| 직진한 차에 현저한 과실(+10) | 60 | 40 |
두 차의 비율은 언제나 합이 100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한쪽에 10이 더해지면 다른 쪽에서 10이 빠지는 식입니다. 도표에는 이 밖에도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추월차로로 바꾼 경우, 중대한 과실 같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오면 50 : 50

차43-3 도표는 오른쪽 차로와 왼쪽 차로의 차가 같은 가운데 차로로 동시에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둘 다 진로를 바꾸던 차이므로 출발점은 50 : 50입니다. 여기에도 깜빡이를 안 켰거나 늦게 켠 쪽, 정체된 차로로 바꾼 쪽,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바꾼 쪽에 숫자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만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그쪽이 60, 다른 쪽이 40이 되는 식입니다.
‘끼어들기’는 법에서 따로 정한 말
흔히 차로를 바꾸는 것을 통틀어 끼어들기라고 부르지만, 도로교통법 제23조의 ‘끼어들기 금지’는 범위가 좁습니다. 제2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 즉 법이나 명령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는 조문입니다. 일반적인 차로 변경 사고는 제19조 제3항의 진로 변경 의무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장면
| 장면 | 기준의 출발점 |
|---|---|
| 앞에서 내 차로로 들어온 차와 뒤에서 직진한 내 차 | 들어온 차 70 : 직진한 차 30(차43-2) |
| 양쪽 차로에서 같은 차로로 동시에 들어옴 | 50 : 50(차43-3) |
| 깜빡이를 켜고 바꿨으니 책임이 없다? | 아님. 신호를 켜는 것은 의무이고, 켜도 기본 70은 그대로 |
| 정지·서행 중인 차 앞으로 들어옴 |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조문이 따로 있음 |
장면 퀴즈
Q1. 깜빡이를 충분히 켜고 천천히 차로를 바꿨는데 뒤차와 부딪쳤습니다. 기본 과실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차43-2 구도라면 차로를 바꾼 차 70 : 뒤에서 직진한 차 30에서 시작합니다. 깜빡이를 켠 것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킨 것이라 ‘안 켰을 때의 +10’이 붙지 않을 뿐, 기본 70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제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오른쪽 차로와 왼쪽 차로에서 동시에 가운데로 들어오다 부딪쳤습니다. 누가 더 큰가요?
차43-3 구도로 50 : 50에서 시작합니다. 깜빡이, 정체 차로, 진로 변경 금지 장소 같은 요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바꿨다면 숫자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차43-2 도표에서는 차로를 바꾼 차에 20이 더해집니다. 다른 요소가 없다면 90 : 10이 됩니다.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지 말라고 정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그림과 표는 기준의 도표를 옮긴 것이 아니라 깜빡이노트가 직접 그린 가상 장면과 숫자 요약입니다. 도표 원문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번호(차43-2, 차43-3)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2일: 처음 공개.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차43-2, 차43-3,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4조, 제38조, 제23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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