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13·보14·보16(2026. 10. 29. 조회), 도로교통법 제10조·제27조(2026. 10.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직진하던 차가 부딪혔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보행자 0 : 차 100입니다.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는 차가 멈춰서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횡단보도 근처’라도 보행자가 줄무늬 밖을 건넜는지,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10에서 50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읽는 법을 정리한 것이고, 내 사고의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기본 구도: 횡단보도 안이면 왜 차 100에서 시작하나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도표 보13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차가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친 경우를 다룹니다. 길 가운데 있는 횡단보도든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든, 보도와 차도가 나뉘어 있든 아니든 같은 도표를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차가 먼저 멈춰야 한다는 뜻이고, 이 의무가 차 100의 바탕입니다.
다만 보행자도 늘 0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나 비·안개처럼 앞이 잘 안 보이는 때였다면 보행자 쪽에 15가 더해져 밤이면 보행자 15 : 차 85가 됩니다. 건너다 갑자기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이리저리 걸은 경우에도 보행자 쪽에 10이 더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 바로 옆을 건넜다면
보행자가 줄무늬 안이 아니라 그 바로 옆을 건넜다면 ‘횡단보도 부근’ 도표를 씁니다. 도표 보14의 해설은 부근을 횡단보도에서 약 10m 안팎으로 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누가 어떤 신호에 움직였는지가 출발점을 가릅니다.
- 보행자는 초록불에 건넜고 차가 빨간불에 지나갔다면(보14): 보행자 10 : 차 90. 차가 신호를 어겼지만, 보행자도 줄무늬 밖 차도를 건넜다고 보고 보행자에게 10을 둡니다.
- 차는 초록불에 지나갔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넜다면(보16): 보행자 50 : 차 50. 신호를 어긴 쪽이 보행자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크게 올라갑니다.
보14 해설은 횡단보도에서 10~30m 떨어진 곳이면 보행자 과실을 10 더하고, 그보다 멀면 무단횡단 도표(보19)로 넘어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까지 가기 전 지점에서 건넌 경우도 무단횡단 도표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횡단보도를 두고 옆으로 건넌 보행자에게 과실이 붙는 바탕이 이 조항입니다.

⚖️ 숫자가 움직이는 대표 요소 세 가지
기본 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를 ‘수정요소’라고 부릅니다. 보행자 도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우리 말로 풀었습니다.
- 밤이거나 앞이 잘 안 보였던 경우 — 보행자 쪽에 더해집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안(보13)에서는 15, 횡단보도 부근(보14·보16)에서는 10입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이거나 보호구역이었던 경우 — 보행자 쪽에서 뺍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이면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면 15입니다. 보16 장면에 보호구역 요소만 붙으면 보행자 35 : 차 65가 됩니다.
- 횡단을 막는 표지나 시설이 있었던 경우 — 횡단보도 부근 도표에는 ‘횡단금지 규제’가 있으면 보행자 쪽에 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표지만 있는지, 가드레일 같은 시설까지 있는지에 따라 더하는 크기가 다르고 도표마다 숫자가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 장면 | 보행자 | 차 |
|---|---|---|
|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안(보13) | 0 | 100 |
| 같은 장면, 밤(보행자 +15) | 15 | 85 |
| 횡단보도 10m 안, 보행자 초록·차 빨강(보14) | 10 | 90 |
| 같은 장면, 10~30m 지점(보행자 +10) | 20 | 80 |
| 횡단보도 10m 안, 보행자 빨강·차 초록(보16) | 50 | 50 |
| 같은 장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행자 −5) | 45 | 55 |
| 같은 장면, 보호구역(보행자 −15) | 35 | 65 |
보행자와 차의 비율은 언제나 합이 100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차 쪽에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한 것 같은 ‘현저한 과실’이나 음주·무면허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행자 과실을 빼는 요소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장면
| 장면 | 기준의 출발점 |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줄무늬 안을 건너던 보행자와 직진 차 | 보행자 0 : 차 100(보13)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옆 10m 안쪽, 보행자 초록·차 빨강 | 보행자 10 : 차 90(보14)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옆 10m 안쪽, 보행자 빨강·차 초록 | 보행자 50 : 차 50(보16) |
| 횡단보도에서 30m보다 먼 곳을 건넘 |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무단횡단 도표(보19)로 봅니다 |
장면 퀴즈
Q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직진하던 차에 부딪혔습니다. 출발점은?
보13 구도라면 보행자 0 : 차 100에서 시작합니다. 밤이었다면 보행자 쪽에 15가 더해지는 요소를 살펴봅니다.
Q2. 횡단보도 바로 옆을 빨간불에 건너던 사람과, 초록불에 지나가던 차가 부딪혔다면?
횡단보도에서 약 10m 안쪽이라면 보16 구도로 보행자 50 : 차 50에서 시작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었다면 보행자 쪽에서 15를 빼 35 : 65가 됩니다.
Q3. 횡단보도에서 한참 떨어진 곳을 건넜다면 같은 도표인가요?
아닙니다. 보14 해설은 10~30m 지점이면 보행자 과실을 10 더하고, 그보다 멀면 무단횡단 도표(보19)를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그림과 표는 기준의 도표를 옮긴 것이 아니라 깜빡이노트가 직접 그린 가상 장면과 숫자 요약입니다. 도표 원문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번호(보13·보14·보16)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멈추는 것이 이 기준의 바탕입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29일: 처음 공개.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보13, 보14, 보1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0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