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신호위반 기준: 정지선 앞이면 멈추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으면 빠져나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중 차량신호등 황색의 등화·녹색의 등화·적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 2026.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교차로를 서른 걸음쯤 앞두고 초록불이 노란불로 바뀌면, 오른발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사이에서 잠깐 멈칫합니다. 이 짧은 고민의 답은 신호의 뜻을 정한 표에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 한눈에 답

노란불은 ‘서둘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노란불이 켜졌을 때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 서지 말고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노란불에도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신호 위반의 범칙금·과태료와 벌점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노란 신호등이 켜진 사거리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차 두 대 중 정지선 앞의 A는 멈추고,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간 B는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정지선 앞에 있던 A는 멈추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B는 교차로 밖으로 진행합니다.

📖 법에 적힌 것: 신호의 뜻 표, 황색의 등화

신호등 색깔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적혀 있습니다. 차량신호등의 황색의 등화 칸에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 문장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문장은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표에서 녹색의 등화는 차마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적색의 등화는 차마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란불은 그 사이에서 ‘이제 멈출 준비’를 알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 기준은 정지선, 그리고 ‘차의 일부라도’

문장을 장면으로 바꾸면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노란불이 켜진 순간 내 차가 정지선 앞에 있는가,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있다면 그 직전에 멈춥니다.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는 교차로라면 교차로 직전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앞바퀴 하나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면, 거기서 급히 서는 것은 오히려 교차로 한가운데를 막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표는 이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지선 바로 앞에서 노란불을 만났을 때 멈출 수 있었는지는 속도와 거리,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은 개별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표의 문장이 ‘직전에 정지’를 기본으로 두고 있으니, 신호가 오래 초록이었던 교차로에 다가갈 때는 미리 속도를 줄여 멈출 수 있는 여유를 두는 편이 이 문장에 맞는 운전입니다.

🚦 노란불에 우회전은?

황색의 등화 둘째 문장대로 노란불에도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 우회전하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간불 우회전은 정지선 등에서 일단 멈춘 뒤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어서, 노란불 우회전과 순서가 다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우회전 삼색등)이 따로 있는 곳은 그 신호를 따릅니다.

🚦 초록불이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

초록 신호등이 켜진 사거리에서 앞차들이 교차로 안까지 줄지어 멈춰 서쪽에서 오는 차의 길을 막고 있고, 남쪽 정지선 앞의 C는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는 가상 장면 그림
가상 장면입니다.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될 것 같으면 초록불이어도 C는 정지선 앞에서 기다립니다.

노란불 고민의 짝꿍은 ‘꼬리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신호가 초록이어도 건너편 차로가 꽉 차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법의 순서입니다. 노란불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간 차가 교차로 안에 서 버리면, 신호가 바뀐 옆 길의 차들이 그 차 때문에 출발하지 못합니다.

❓ 헷갈리는 장면 한 번에 보기

노란불이 켜진 순간어떻게 하나근거
정지선·횡단보도 앞그 직전에 정지별표 2 황색의 등화 1
정지선·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앞교차로 직전에 정지별표 2 황색의 등화 1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 안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별표 2 황색의 등화 1
우회전하려는 경우우회전 가능, 보행자 횡단 방해 금지별표 2 황색의 등화 2
초록불이지만 앞이 막힘교차로 안에 멈추게 되면 들어가지 않음제25조 제5항

❓ 장면 퀴즈

Q1. 정지선까지 차 두 대 길이쯤 남았을 때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정지선을 넘지 않았는데 가속해서 지나가도 되나요?

표의 문장은 정지선이 있으면 그 직전에 정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둡니다. 신속히 진행하라는 문장은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에 대한 것이라, 정지선 앞이라면 멈추는 쪽이 기본입니다.

Q2.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서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서면 다른 방향 차의 길을 막게 됩니다.

Q3. 노란불인데 우회전 차로에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요?

노란불에도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지나갑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의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다음 교차로에서는 노란불을 ‘서두를 신호’가 아니라 ‘정지선을 볼 신호’로 읽어 보세요. 🚗

고친 기록

2026년 10월 27일: 처음 공개.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도로교통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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