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50조의3·제82조·제148조의3·제152조(2026. 10.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법률 제19745호(시행 2024. 10. 25.)·제22067호 개정이유,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법으로는 2024년 10월 25일에 이미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 면허를 받는 첫 사람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나옵니다. 경찰청은 그 이유를 “최소 2년의 면허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상은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숨을 불어 알코올을 재는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를 다는 기간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던 기간(결격기간)과 같습니다.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입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나 5년보다 오래전 위반이 한 번 더 있는 사람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시 면허를 못 받는 기간(제82조 ②) | 장치 다는 기간(제80조의2 ②) |
|---|---|
| 음주운전 등 2회 이상 위반: 2년(6호) | 2년 |
| 음주 교통사고 등 2회 이상: 3년(5호) | 3년 |
| 음주 사망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남: 5년(3호) | 5년 |
법에 적힌 것: 제80조의2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의 제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와 음주 측정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 가운데 정해진 사람이 운전하려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 기준에서 대상은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개정 뒤 조문의 제1호).
제2항은 기간을 정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부착기간의 시작이 면허를 받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계가 돌기 때문에, 면허를 늦게 다시 받으면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기간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제3항은 조건부 면허의 범위·발급·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겼습니다.
2027년 4월 14일부터 대상이 넓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 시행 2027. 4. 14.)의 개정이유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조문에는 제2호로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개정이유의 취지대로라면, 취소할 면허가 없던 무면허 상태의 반복 음주운전자도 2027년 4월 14일부터는 나중에 면허를 받을 때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조건부 면허로 운전하는 동안 지킬 것: 제50조의3
제50조의3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과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지킬 일을 적었습니다. 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다른 사람이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제5항).
제6항은 운행 중의 의무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년 동안 장치를 단다면 기록 제출만 최소 네 번입니다.
어기면: 법률에 적힌 벌칙
| 행동 | 법률에 적힌 벌칙 |
|---|---|
| 조건부 면허로 장치 없는 차(또는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1호의2) |
|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 제1항) |
위 두 줄은 법률 조문에서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다. 경찰청 자료는 장치 없이 운전하는 경우 등에 면허 취소도 따른다고 안내하지만, 해당 조문(제93조)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금액은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가상 두 사람으로 날짜 세어 보기
아래 두 사람은 모두 가상입니다. 기간 끝날은 경찰청 자료의 예시처럼 ‘시작일부터 n년 뒤 전날’로 셌습니다. 실제 날짜는 처분서에 적힌 날을 따릅니다.
| 가상 인물 | 결격기간 | 장치 다는 기간 |
|---|---|---|
| B, 2025. 3. 10.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 결격 2년 | 2025. 3. 10. ~ 2027. 3. 9. | 2027. 3. 10. ~ 2029. 3. 9. |
| C, 2025. 6. 1. 취소, 결격 3년 | 2025. 6. 1. ~ 2028. 5. 31. | 2028. 6. 1. ~ 2031. 5. 31. |
B가 결격기간이 끝나자마자 면허를 다시 받으면 2년 내내 장치를 달고 운전합니다. 하지만 2028년 9월 10일에 받으면 부착기간 끝날(2029. 3. 9.)은 그대로라서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경찰청 자료도 부착기간이 지나면 조건 없는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된다고 안내합니다.
장치 비용은 누가
경찰청 자료는 설치 비용을 “약 300만 원”으로 적고,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장치나 판매처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장치와 절차는 시행규칙과 경찰청·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흔한 생각 | 법에 적힌 것 |
|---|---|
|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장치를 단다 |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제80조의2 ① 1호) |
| 법이 2026년 10월에 새로 생겼다 | 법은 2024. 10. 25. 시행, 첫 적용이 2026. 10. 24.(경찰청) |
|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단다 |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제80조의2 ②) |
| 달아만 두면 끝이다 |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작동 검사(제50조의3 ⑥) |
퀴즈
Q1. 7년 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요?
제80조의2 제1항은 첫 위반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정합니다. 두 위반 사이가 5년을 넘으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격기간 등 다른 처분은 따로 정해지니 처분 내용은 처분서와 경찰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Q2. 결격기간 2년이 끝나고 1년 뒤에 면허를 다시 받으면 장치는 몇 년 다나요?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이므로, 그중 1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약 1년 동안 장치를 단 차로 운전합니다(제80조의2 제2항).
Q3. 가족이 대신 장치에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50조의3 제5항이 금지하는 행동입니다. 숨을 대신 불어 준 사람도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48조의3 제3항).
이 글은 법 조문과 공식 자료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의 처분이나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결격기간과 대상 여부는 처분서와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안내를 따르세요.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7일: 처음 공개.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50조의3, 제82조, 제148조의3,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정·개정이유,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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