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년부터 생일 앞뒤 6개월, 내 갱신기간 찾는 순서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2026. 10.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와 법률 제21016호 개정이유(시행 2026. 1.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갱신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면, 이제는 그 해의 내 생일 앞뒤로 6개월씩, 모두 1년입니다. 갱신하는 해는 처음이면 시험에 합격한 날, 그다음부터는 직전 갱신일에서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을 더해 찾습니다.

이 글에는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별표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정확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준일의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았다면 첫 갱신까지 3년이라는 표 그림
깜빡이노트가 도로교통법 제87조를 읽고 만든 표입니다.
기준일의 나이다음 갱신까지
65세 미만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1종 보통(첫 갱신)3년

법에 적힌 것: 제8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처음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해 10년인데, 괄호 안에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이라는 예외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제2호는 그 밖의 갱신으로,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이고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나이를 보는 날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니라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햇수를 고릅니다. 직전 갱신 때 64세였다면 다음 갱신은 10년 뒤이고, 65세였다면 5년 뒤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것: 연말 마감에서 생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법률 제21016호(2025. 8. 14. 일부개정, 시행 2026. 1. 1.)의 개정이유는 이 변경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기간의 길이는 예전과 같은 1년이지만, 그 1년의 위치가 달력의 1월~12월에서 내 생일을 가운데 둔 1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이른 사람은 갱신하는 해의 전년 하반기부터 갱신할 수 있고, 생일이 늦은 사람은 다음 해 상반기까지 기간이 이어집니다.

내 갱신기간 찾는 순서: 1 기준일 확인(처음이면 합격일, 아니면 직전 갱신일), 2 그날 나이로 10년·5년·3년 고르기, 3 더한 해의 내 생일 찾기, 4 생일 앞뒤 6개월씩 모두 1년, 5 정확한 첫날·마지막 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교통민원24에서 조회
도로교통법 제87조를 깜빡이노트가 순서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상 세 사람으로 계산해 보기

아래 세 사람은 모두 가상입니다. 갱신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 ‘달’까지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새 규정만 놓고 한 것입니다. 2026년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첫 갱신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 인물기준일과 그날 나이갱신하는 해갱신기간(달 기준)
A, 생일 7월2026년 3월 첫 합격, 25세2036년(10년)2036년 1월 무렵 ~ 2037년 1월 무렵
B, 생일 11월2022년 갱신, 67세2027년(5년)2027년 5월 무렵 ~ 2028년 5월 무렵
C, 생일 2월2024년 갱신, 76세2027년(3년)2026년 8월 무렵 ~ 2027년 8월 무렵

C처럼 생일이 2월이면 갱신하는 해가 2027년이어도 기간은 2026년 8월 무렵부터 열립니다. 반대로 B처럼 생일이 11월이면 2028년 5월 무렵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기간 길이는 12개월로 같습니다.

2026년 전에 면허증을 받았다면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는 예전 방식의 갱신기간이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의 경우 기존 갱신기간(1.1. ~ 12.31.)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함”이라고 안내합니다. 새 생일 기준 기간에 더해 예전 1월~12월 기간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깜빡이노트는 이 경과조치를 정한 부칙의 각 호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마감일을 일반 규칙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면허증에 찍힌 날짜와 온라인 조회 날짜가 다르면, 온라인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헷갈리면 공단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성검사를 함께 받는 사람

제87조 제2항은 정해진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1종은 나이와 상관없이, 2종은 70세 이상부터 갱신과 적성검사를 같은 기간에 합니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사람 등은 갱신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와 2종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갱신이나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흔한 생각법에 적힌 것
지금도 연말(12월 31일)까지만 하면 된다2026. 1. 1.부터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법률 제21016호, 제87조 ①)
지금 나이로 5년·3년을 정한다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정함(제87조 ① 1호·2호)
2종은 적성검사가 없다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제87조 ②)
면허증에 찍힌 날짜만 보면 된다2026년 전 발급분은 표시와 실제가 다를 수 있어 공단은 온라인 조회를 안내

퀴즈

Q1. 2016년에 갱신했고 그때 40세였습니다. 생일은 9월입니다. 언제 갱신하나요?

직전 갱신일 나이가 65세 미만이므로 10년 뒤인 2026년이 갱신하는 해입니다. 새 규정만 보면 2026년 9월 생일의 앞뒤 6개월, 곧 2026년 3월 무렵부터 2027년 3월 무렵까지입니다.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이라 공단 안내대로 예전 기간도 함께 쓸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온라인으로 조회합니다.

Q2. 직전 갱신 때 74세였는데 지금은 77세입니다.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봅니다. 그날 74세였다면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므로 5년입니다(제87조 제1항 제2호).

Q3. 2종 면허인데 올해 갱신기간에 71세가 됩니다. 갱신만 하면 되나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제87조 제2항).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항).

이 글은 법 조문과 공식 안내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의 갱신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 조회 결과를 따르세요.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6일: 처음 공개.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 도로교통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1016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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